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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통] 2025-2학기 중독학과 내규 개정 안내

  • 작성자 :중독학과
  • 등록일 :2025.09.01
  • 조회수 :55

중독학과 내규 개정 링크를

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중독학과 내규 (2025-2학기 개정)> (클릭)


신구 대조표


2. 종합시험

 2) 박사과정

 ③ 시험과목 세부 내용 *

심사교수는 지도교수가 추천한 2인으로 하며, 심사교수 전원은 자동적으로 학위논문 심사교수로 선정된다.

심사교수는 지도교수가 추천한 2인으로 하며심사교수 전원은 자동적으로 학위논문 심사교수로 선정된다.<삭제>


심사교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며, 지도교수는 자신을 제외한 2인을 추천한다. 심사교수 전원은 자동적으로 학위논문 심사교수로 선정된다. <신설>

4. 석사학위 비논문과정 **


1) 요건

 ① 중독학과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여 총 전공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.

 ②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,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

 ③ 해당 연구보고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>


*  본 조항은 심사교수의 수 및 구성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,

    지도교수가 자신을 포함한 2인이 아닌 자신을 제외한 2인을 추천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되었음.


** 석사과정 재학생의 학업 여건과 실무 병행 특성을 반영하여, 논문 외 대체 과정을 제공하기 위함.